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 제보된 서천특화시장 관리비 부당징수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군수에게 바란다’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시장상인회의 관리비 징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관인 서천군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여, 최근에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내부에서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촉구하여 그 전말을 밝혀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시장상인회는 이사회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결의하는 등 의구심을 더욱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금번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공금횡령사건은 ‘상품권’환전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나, 배후의 동조세력이나 공범이 있지 않는 한, 상품권 환전과정에서 거액의 공금횡령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서천군수나 관계공무원은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공금횡령사건을 직접 수사의뢰하지 않고, 시장상인회에 처리를 일임하는 등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관련 공무원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에서는 권한이 없는 시장상인회에 관리비 징수 및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거듭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해태한 서천군수에 대하여 직유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시민단체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불법행위를 바로 잡았더라면, 작금의 거액의 공금횡령사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작금의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공동책임이 서천군수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아울러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공급횡령사건의 배후 등 전말을 밝히기 위하여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도 공금횡령의 배경 등을 밝히기 위한 형사고발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025. 6. 1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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