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서천군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서천군수가 부의한 ‘서천특화시장 사용료 감면동의안’이 부결되어, 불의의 화재피해로 인하여 임시시장에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입주상인들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 어쩔 수 없지만, 서천특화시장 사용료를 산정한 기준이 모호하여 먹거리동의 6개 점포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서천특화시장에서 다행히 화마가 피해간 먹거리동 6개 점포는 평균 8평 정도의 작은 식당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식당들은 ‘입찰가’를 기준으로 식당당 년평균 약 45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입찰가가 적용되는 수산동의 식당들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간 사용료가 제곱미터당 2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이와 같이 불평등한 서천특화시장 사용료 산정기준의 과오를 바로 잡아, 먹거리동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시장 입점점포의 경우 208개 점포에 총5,500만원(업소당 연평균 약 25만원), 먹거리동 6개 점포는 총2,700만원(업소당 연평균 450만원)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계산이 어떻게 산출되었는 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2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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