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자 뉴스서천에 최성순 세정담당의 수상소식을 접하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 혼자만 간직했던 고마움에 기쁨이 배가되어 이 글을 적어 봅니다.
2005년도 세무행정개편 표본자료로 본인 집이 선정되었다는 통보에 기록을 살피던 중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났지요.
본인집 건물은 85년도 자력으로 신축한 목조 스레이트 기와 건물로 당시엔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았어야 되지만 과세 통보가 날아오고 1년학교 선후배며 이러저런 연으로 맺어진 면 담당 직원의 독려에 미안하여 위민실에 찾아가 한 항목의 세금만 납부 조정을 받은 기억이 되살아 났지요.
본 면 중에도 똑같은 경우에 모두 면세조치를 해준 사람을 본인이 확인했으니까요.
2005년도 본면 강인필 직원의 성실한 협조로 자료를 제출받아 살피던중 92년도 3월 10일 신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을 보고 관계부서 과장님을 면담차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므로 다른 분이 흔쾌히 면담에 임하던중 과세대장의 오류임을 인정하고 지난 5년간의 과징된 금액을 환급하여 주겠다는 말에 너무나도 다른 관행에서 벗어난 경우에 나 스스로 놀라며 얼굴이 달아오르던군요. 나도 모르게 "사람 대접 처음 받았다" 나오며 인사 했지요.
며칠 후 본인 통장엔 2월 11일자로 3,100원에서 2,390원까지의 각각 해당 년도의 환급내역을 보고 그분의 공직자의 자세며 성실함에 감탄했지요, 면세된 세금은 걷어 어디로 갔으며 지난 15년간 더 납부한 억울함을 인정해 주고 받았지요
신축년도 확인과정에서 천정을 뚤어서라도 확인해야겠다는 공직자의 근무자세는 높이 평가되나 인후보증제도를 왜 안받아 주었는지?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어진 개량변소가 목조기와 부속건물로 등재된 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선임자의 책임을 왜 후임 공직자와 민이 저야만 되는지는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기로 남아 있습니다.
92년도에서 85년도로 목조기와 부속건물에서 벽돌 슬라브 화장실로 2005년 2월 2일자로 정리를 하면서 지적계 해당자는 나를 당연히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현실에 숙일 수 밖에...... 다행이 천정에 비상구가 있어 사람이 들보를 타고 들어가 손전등으로 비추어 확인을 하고,
추운날씨에 길도 미끄러운데 수고하신 남,여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최 담당자님 우리군민의 자랑입니다.
열린군수실에서 첫번째 자랑이며, 이번이 두번째, 강인필씨 두분 칭찬소식이 거듭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산면 안당리 김 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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