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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으로 충남도민 결혼식장 소비자피해 중재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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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0-09-01 | 조회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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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6527&fileSn=0 결혼식장 소비자분쟁 중재신청 안내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6527&fileSn=1 결혼식장 소비자분쟁 중재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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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으로 충남도민 결혼식장 소비자피해 중재신청 안내 □ 신청대상 및 접수방법 ○ 신청대상 : (소비자) 충남도민, (사업자) 충남도 소재 예식장 - 계약 당사자(신랑, 신부, 부모님)가 충남도민일 것
- 예식장 소재지가 충남도내일 것 ※ 소비자, 사업자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품목 : 예식장 ※단, 이미 위약금 지불 및 계약해지 후에는 신청 불가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서류 : ① 충남도민 입증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충청남도 소비자생활센터(041-635-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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