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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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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03-12 | 조회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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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1386&fileSn=0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1386&fileSn=1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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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검역조치를 위하여「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께서는 가축사육업 등에 고용된 자들이 자진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의 자진등록 방법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천군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950-4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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