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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코로나19 확진자 포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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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2-02-08 | 조회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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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8412&fileSn=0 1.(일반용, 코로나19 확진자용) 거소투표신고서_서식.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8412&fileSn=1 2.(일반용) 거소투표신고_안내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8412&fileSn=2 3.(코로나19 확진자용) 거소투표 신고 안내문, (재택치료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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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거소투표신고 안내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 5일간 2. 신고방법 :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1.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대상 2.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신고 확인자(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3.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방법 ※ 병원 또는 치료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퇴원한 경우에는 거소투표도 가능하고, 선거당일(3.9.)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모두 반납하고 투표 가능 붙임 1. (일반용,코로나19확진자)거소투표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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