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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반기 긴급·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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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등록일 | 2020-06-10 | 조회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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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4698&fileSn=0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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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금 :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및 긴급 경영안정자금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나. 지원대상 - 서천군 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 2019년 이후 충청남도 긴급·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승인받아 융자 실행하여 이자 납부하고 있는 피해기업 및 우수기업 다.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연1%까지 지원(道 이자보전금·군 이자보전금 합산하여 대출약정금리 내 지원) - 융자자원한도 : 5억원 이내(대출원금 기준) 라. 신청접수기간 : 2020. 6. 10.(수) ~ 2020. 6. 20.(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950-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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