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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3차)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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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0-07-03 | 조회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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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5277&fileSn=0 [붙임]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3차) 지원계획 공고(안)(7.1일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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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500억원 2. 지원대상: 소기업, 소상공인(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3. 지원제외대상 - 당해년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외업종 - 도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은 후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 (이자보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융자추천한도 이내에는 유예기간 전이라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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