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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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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등록일 | 2020-07-06 | 조회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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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5356&fileSn=0 [붙임]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 사업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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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지붕 및 공장 內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1. 대 상: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2. 조 건: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신청 및 문의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950-4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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