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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00㎒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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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0-07-23 | 조회 | 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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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대역 무선마이크 불법이용 방지 안내문
‘20년 12월 31일부로 700㎒ 대역(740㎒~752㎒)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전파관리소 민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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