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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현장접수 알림(2차 미지급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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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0-10-16 | 조회 |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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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7743&fileSn=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현장접수 알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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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2. 지원금액: ① 일반업종: 100만원 ② 특별피해업종: 150만원~200만원 3.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10.16.(금) ~ 11.6.(금) /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 검색) ② 방 문 신 청: 10.23.(월) ~ 11.6.(금) / 서천군 문예의전당 2층 소회의실 4. 문 의 처: ① 전화: 새희망자금 콜센터(953-9090, 1899-1082) / ※ 953-9090은 10.26.부터 연결됩니다. ②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 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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