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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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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21-03-29 | 조회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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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 상 자 : 12월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 ’21. 4. 30.까지 ※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http://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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