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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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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1-04-22 | 조회 | 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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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 시행일자 : 2021년 5월 11일 □ 조정내용 :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현행 8~9만원 ⇒12~13만원 □ 추진배경 :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향 부과금액 (단위:원)
지역경제과 교통팀 ☎ 041-95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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