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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악취기술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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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등록일 | 2021-07-30 | 조회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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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4501&fileSn=0 [붙임]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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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체 : 서천군 내 사업장 ○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연중 접수(1월~12월) ○ 접수방법 : 전자문서(공문) ○ 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지원내용 : 사업장 현황조사, 악취배출원인 파악, 악취물질 측정, 저감방안 제시 등 ○ 접수방법 : 붙임참고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부 ☏042-939-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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