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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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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21-09-30 | 조회 | 1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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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5937&fileSn=0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0906 최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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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ㅇ 시행시기: 2021년 10월부터 ㅇ 적용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신청)가구 ㅇ 주요 변동내용(적용 대상가구 확대)
ㅇ 급여별 선정기준(’21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ㅇ 신청기간 : 수시신청 ㅇ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ㅇ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부양의무자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문의처: 041-950-4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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