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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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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1-11-11 | 조회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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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6648&fileSn=0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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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기 : 2021. 11. 11. ~ 2022. 5. 14.(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금지사항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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