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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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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12-02 | 조회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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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6934&fileSn=0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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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방법 안내
1. 축산관계자 방역대책과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검역조치를 위하여「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3. 이에,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축산관계자 등록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항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관련업무 종사자 □ 자진등록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www.kahis.go.kr 사이트 접속 후 축산관계자등록 클릭,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축산관계자 등록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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