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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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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12-06 | 조회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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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6997&fileSn=0 식용란선별포장업 유통제도 안내 리플렛.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66997&fileSn=1 카드뉴스-2.png ![]() ![]() ?atchFileId=FILE_000000000166997&fileSn=2 카드뉴스-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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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시행 안내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에 따라 '22.1.1.부터 달걀 선별·포장이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 안내물을 첨부하여 드리니, 관내 식품관련영업자(달걀 취급 영업자, 식육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 등)께서는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확대 시행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관련영업자란?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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