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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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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12-22 | 조회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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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7294&fileSn=0 (공고 제2021-422)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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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2. 농식품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농장 유입을 차단을 위해 붙임과 같이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을 공고('21.12.13)하였으니, 관내 양돈농가께서는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단계 소독요령(요약) (1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3. 문의 :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 이재광(041-950-4388) 붙임 (공고 제2021-422) 돼지 사육농장 소독 세부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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