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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2022. 1.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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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2-01-10 | 조회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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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7773&fileSn=0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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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9 .(일) 충남 전역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022. 1. 10.(월) 충청남도 전역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발령기준: 당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나. 시행기간: 2022. 1. 10.(월) 06:00 ~ 21:00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량 운행 단속 : 2개소 (생태원, 서천폐차장) 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소각 자제하기) 라.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경보 상황 확인방법 1. 홈페이지(www.airkorea.or.kr) 2. 모바일 APP(우리동네 대기정보) 3.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재난문자 ※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2시간 평균 농도 기준)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평균 농도기준)과 별개입니다. ※ 행정공공기관 2부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 종료 시까지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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