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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및 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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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2-08-02 | 조회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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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부터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됩니다.
?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최고 50만원→300만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표 2022. 8. 2.>
?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건설기계 사용 과태료 신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표 2022. 8. 2.>
?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상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공표 2022.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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