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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제작·배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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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8-19 | 조회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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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1704&fileSn=0 ★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20220816)_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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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유통기한'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식약처에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작·배포하였으니, 해당 영업자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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