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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 개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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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3-02-13 | 조회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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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3868&fileSn=0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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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계도기간: '23.1.1~12.31)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선번호 : 1533-0639) 붙임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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