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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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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5-10 | 조회 | 651 |
등록일 | 2013-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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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94441&fileSn=0 (9일) 서천군, 지적재조사 사업설명회 사진 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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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삐뚤빼뚤, 불분명한 경계, 지적재조사로 바로 잡는다 서천군은 2030년까지 서천군 전역의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실시해 토지 경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올해 종천면 일원 3개지구(종천1·2지구 장구지구) 주민설명회를 갖고, 해당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군은 지난 달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100년전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으로 인해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기에 이번 사업으로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아 지적공부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선정배경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각 사업지구토지소유자 2/3(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남도에 사업지구지정 신청 후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해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측량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정산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위성항법장치인 GPS 등의 정밀기계를 사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작성해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 예방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맞는 3차원 지적정보 제공으로 지적선진화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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