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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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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09-19 | 조회 | 760 |
등록일 | 2011-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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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운영
가격 신뢰성 확보 및 물가 인상 억제 확산 분위기 조성 서천군이 물가인상 억제분위기 확산을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은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방안 등을 정함으로써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모범업소는 관내 음식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 910여 개 중 3% 이내인 25개소 내외로 이달 중 일제 정비․지정되며, 향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중 2회에 걸쳐 재지정될 계획이다.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하거나 읍․면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병행하며, 군관계자에 의하면 19일 현재 44개 업소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 공무원 및 행안부 주부 물가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평가단의 현지 실사를 거쳐 충청남도와 행안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10월 중 영업자에게 결정․통보될 예정이다. 현지 실사단의 평가기준은 가격 60점, 서비스 20점, 공공성 20점이며, 특정계층 또는 세대 할인여부와 중앙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에 따른 가점 10점이 부여된다. 또한, 평점이 총합 60점 이상 및 가격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가 우선 선정된다. 한편,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대출금리(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 0.25% 부여 등) 및 보증 수수료 감면, 모범업소 안내․홍보, 세정지원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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