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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갯벌 15.3㎢ 람사르 습지로 등록...국내 3번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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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9-12-29 | 조회 | 1494 |
등록일 | 2009-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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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갯벌 국제적으로 공인 받다. 15.3㎢ 람사르 습지로 등록...국내 3번째
충남 서천군 갯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렸다. 군은 장항읍 유부도와 종천, 비인, 서면 일원 15.3㎢가 29일자로 국제기구인 람사르 습지로 지정․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서천갯벌은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지난해 1월 국내 습지보호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자연 상태의 희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서천갯벌은 순천만, 무안갯벌에 이어 세 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 됐다. 서천군과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천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초 ‘서천갯벌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했으며, 내년(2010년)부터 갯벌관리 인프라, 해안복원 및 경관창출 등 4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대해 5년간 총 2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기홍 해양수산과장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송림리 일원 및 유부도 인근갯벌을 추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키 위해 노력하고, 향후 람사르 습지에 등록해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증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서천군 해양수산과 항만연안담당자 이영란 950-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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