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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2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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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8-14 | 조회 | 389 |
등록일 | 2012-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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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2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2만6509건 1억9810만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서천군은 2012년도 정기분 주민세 2만6509건 1억9810만원을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규모(전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주민세(교육세포함)는 개인세대주 33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과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일 경우 개인사업자 5만5000원과 개인세대주 33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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