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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셋째이상 자녀 양육지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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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1-06 | 조회 | 1623 |
등록일 | 2010-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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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93108&fileSn=0 서천군은 셋째이상 양육가정에 매월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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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셋째이상 자녀 양육지원금 지급 매월 셋째 5만원, 여섯째이상 20만원...이달부터
서천군이 이달부터 셋째이상 자녀 양육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달 ‘서천군 출산과 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접수는 각 읍․면사무소에 받으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모가 서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다.
양육지원금은 셋째는 5만원, 넷째는 10만원, 다섯째는 15만원, 여섯째이상은 20만원씩 매월 지급된다.
지원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만3세(36개월)까지며, 매년 약 200여명 혜택을 볼 것을 군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천군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지원금(1~2째 30만원, 3째이상 80만원)과 돌 축하금(2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진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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