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자동차세 1년 치 내면, 10% 할인 |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1-08 | 조회 | 1264 |
등록일 | 2010-01-08 | ||||
첨부 | |||||
자동차세 1년 치 내면, 10% 할인 서천군 다음달 1일까지 연납신청 받아
서천군 다음달 1일까지 지방세 조기확보 및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납세자가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선납세액의 1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연납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전화(☎041-950-4061)나 방문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한편 군청 재무과에 납부시 카드납부(신한, 구LG, 삼성, 현대카드)가 가능하며, 장항읍에서는 신한(구LG)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