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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풍수해 보험 모집 집중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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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1-08 | 조회 | 1406 |
등록일 | 2010-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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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으로 2010년 자연재해 대비 서천군, 이달 말까지 풍수해 보험 모집 집중기간
서천군은 이달 말일까지를 풍수해 보험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관내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과세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불법주택인데, 정부에서 합법으로 인정해 준 건물일 경우엔 과세대장, 합법주택일 경우엔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면 된다.
또 온실, 축사의 경우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가입하며,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 없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을 체결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 주택, 온실, 축사에 대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자는 94%)까지 지원되며 피해보상은 50~90%까지 가능하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풍수해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제는 자연재해 국가지원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군민 스스로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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