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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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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9-20 | 조회 | 435 |
등록일 | 2012-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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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단속
서천군은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의 일제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은 차량관리담당 외 2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등의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리대상 자동차는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량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 ▲기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이다. 군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10일 이내 자진 처리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견인 후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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