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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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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9-12-18 | 조회 | 1394 |
등록일 | 2009-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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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서천군은 오는 24일까지 관내 60여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토지관리담당 외 3명의 특별반을 편성해, 실거래가 신고의무 준수와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여부, 사무소 간판 명칭 변경사항 이행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불성실 중개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무허가 이동 중개행위 일명 떳다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군은 현장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하고, 중점 점검 대상에 속하는 중개업소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환식 토지관리담당은 “올해 3차례 집중단속을 펼쳐 16건의 행정계도와 2건의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단속과 계도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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