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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기분 자동차세 16억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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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6-28 | 조회 | 832 |
등록일 | 2010-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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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1기분 자동차세 16억 부과
서천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5억8,900만원(1만8,126대)을 6월말 납기로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세액의 경우 5,500만원(3.58%) 증가했다.
또한 연초에 시행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차량이 3,335대(6억3,100만원)로 지난해 2,304대(4억40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신한(구LG), 삼성, 현대]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물론이고, 기존 체납금이 1,921대에 7억3,300만원에 이른다”며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은 이달 1일 현재 총2만2,809대이며, 이중 비과세 차량이 530대, 감면 차량이 921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61)로 문의 하면 된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서천군 재무과 세원관리담당자 신경자 041-950-4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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