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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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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02-11 | 조회 | 761 |
등록일 | 2011-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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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93375&fileSn=0 서천군청 입구 슬로건 현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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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체납액 36억 5천 500만원 징수 노력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
서천군이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36억 5,500만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까지의 체납액은 도세 17억 5,766만원과 군세 20억 8,934만원 등 총 38억 4,700만원으로 이중 1억 9,200만원은 지난달에 징수됐다.
군은 2010년 회계연도가 이달 말로 마감됨에 따라 마무리 징수 활동을 강화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해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수 증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은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은 물론, 지난달 발송된 납부최고서 수령자 중 처분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처분 착수통지서 발송 및 공매처분 의뢰,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재무과 정호 ☎ 041-950-4063 ◎ 배포부서 : 서천군청 정책기획실 홍보담당자 이정훈 ☎ 041-950-4214 (CP 010-3611-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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