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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할린 동포 주민등록번호 나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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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6-30 | 조회 | 1106 |
등록일 | 2010-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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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93212&fileSn=0 지난 23일 서천고에서 마련된 사할린동포 어버이 경로잔치 모습.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093212&fileSn=1 사할린 동포 70여명은 지난 21일 시초면 들꽃선암마을에서 농촌체험 활동을 가졌다..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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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할린 동포 주민등록번호 나왔다. 1세대 59명 국적 판정, 2세대 32명 외국인번호 부여
서천군은 지난 4월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108명 가운데 동포 1세대(45년 광복이전 출생) 59명이 법무부의 한국 국적 판정을 통해 국적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동포 2세대(광복 이후 출생)인 32명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 됐으며, 이들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내년 하반기경 국적을 취득할 전망이다.
동포 1세대 가운데 본인의 미신청으로 국적을 판정받지 못한 17명도 1년 내에 국적 판정 절차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조만간 회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91명은 일반수급자로 전환돼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선 이들은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2인 기준 72만원(3인 93만원)과 1인당 특별지원금 7만 5,000원의 수급혜택을 보게 된다.
또 의료보험 혜택 뿐 아니라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전기, 도시가스 등의 감면 혜택을 누리며, 철도요금 할인과 지하철, 박물관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우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국적을 취득한 59명은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수급자 증명 서류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노희찬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들이 영원히 고국의 품에 안긴 만큼 안정되고,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돼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에 거주하던 동포 108명이 지난 4월 서천읍 내 영구 임대아파트에 정착해 살고 있다.
※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해 그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 현재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심사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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