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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 2기분 및 토지 정기분 재산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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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09-22 | 조회 | 562 |
등록일 | 2011-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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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기분 및 토지 정기분 재산세 부과
서천군, 4만 4,754건, 28억 202만 원 서천군이 2011년도 주택 2기분 및 토지 정기분 재산세 4만 4,754건, 28억 202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 2기분 및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이다. 또한, 주택분은 본세기준 5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위텍스, 가상계좌, 자동이체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해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되었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 고지됨에 따라 서천군은 재산세 분할납부가 2,096여건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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