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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토지이동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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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11-07 | 조회 | 685 |
등록일 | 2011-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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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토지이동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서천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된 1,254필지에 대해 서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서천군청 열린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필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열린민원실 토지관리담당(☎041-950-4379)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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