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서천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1-11 | 조회 | 521 |
등록일 | 2012-01-11 | ||||
첨부 | |||||
서천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서천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올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신축예정자 및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농어촌지역의 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해 집행실적 및 수요량 등을 고려해 자금을 운용할 방침이다. 올해 대상 사업량은 주택개량 66동과 빈집정비 60동으로, 지난해까지 농어촌주택개량 757동과 빈집정비 987동 등 총 1,744동에 대해서 지원했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주택개량은 노후 정도, 농·어업인, 노부모 부양여부, 가족 수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선정되며, 빈집정비는 도로변, 마을주변, 관광지 및 학교주변의 경우에는 우선 철거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택신축은 세대 당 5천만 원의 융자 지원과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면제이며, 빈집 정비는 200만원 지원 범위에서 신청자의 동의에 의해 철거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생태도시과 경관디자인담당(☎041-950-4034)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해 주택개량은 60동, 빈집정비는 55동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사업 대상자는 3월 중 개별 통보된다.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