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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전격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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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12-11 | 조회 | 440 |
등록일 | 2012-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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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전격시행
서천군이 내년 2월 22일까지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이를 위반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사용 제한사항으로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C 이하로 유지해야하며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대규모 전력다소비 건물은 올해 12월 대비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전기사용량을 3~10%정도 감축해야 한다. 또한,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매장, 상점, 건물 등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네온사인 사용 영업장의 경우 피크시간대(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 등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C 낮추기 운동(내복 입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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