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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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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1-07 | 조회 | 472 |
등록일 | 2013-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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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올해 사업량 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 108동, 슬레이트처리 87동 등 265동 서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신축예정자 및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건물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 사업량은 주택개량 70동과 빈집정비 108동, 슬레이트처리 87동이다. 특히, 주택개량은 노후 정도, 농·어업인, 노부모 부양여부, 가족 수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선정되며, 빈집정비는 도로변, 마을주변, 관광지 및 학교주변의 경우에는 우선 철거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택신축은 세대 당 5000만 원의 융자 지원과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면제이며, 빈집 정비는 200만원, 슬레이트지붕은 240만원 지원 범위에서 신청자의 동의에 의해 철거된다. 신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생태도시과 경관디자인담당(☎041-950-4034)으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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