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내달 15일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접수 |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1-08 | 조회 | 446 |
등록일 | 2013-01-08 | ||||
첨부 | |||||
내달 15일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접수
서천군이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정부정책자금은 지원대상과 범위가 한정돼 있어 농․어가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생산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한 시설 및 경영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25억 원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에서 대출을 해준다.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생산기술을 인근 지역에 파급시킬 능력과 의욕이 강한 자로 경영자금은 일정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업인이다. 융자금은 각각 연 이율 2%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3,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