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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생활 보호 위해 읍?면 상담창구 칸막이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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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2-06 | 조회 | 618 |
등록일 | 2013-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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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생활 보호 위해 읍․면 상담창구 칸막이 설치
이달부터 ‘상담예약제’ 운영으로 심층상담도 실시돼 서천군은 이달부터 복지민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읍․면사무소 상담창구에 상담용 칸막이를 설치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평소 복지상담시 개인 신상에 대한 대화가 오가는 점을 감안해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지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된 장항읍을 제외하고, 12개 읍·면 복지 상담창구에 칸막이를 설치 완료했다. 또한, 상담창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을 예약해 별도로 마련된 상담실에서 집중 상담이 가능토록 ‘상담예약제’도 병행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칸막이 설치로 복지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주민들의 부담감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읍·면사무소의 종합복지 서비스 역할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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