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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사항" 홍보활동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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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4-15 | 조회 | 745 |
등록일 | 2013-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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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사항"" 홍보활동 실시
원산지 표시대상업소는 명태·고등어·갈치 등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서천군은 변경 시행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홍보를 위해 집단급식소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계도활동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월 8일 공포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 구분 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한 곳에서만 표시 △표시판을 제작 부착하는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생략 가능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는 품목으로는 △배달용 돼지고기 △양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명태 △고등어 △갈치 및 살아있는 수산물이다. 기존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12종이었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4종(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를 포함하여 총 16종으로 확대된다. 안정자 특사경지원반장은 “변경된 원산지 표시방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식업지부와도 연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벌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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