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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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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3-06-26 | 조회 | 669 |
등록일 | 2013-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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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신고 기간 운영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신고센터 설치 운영 서천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자 구제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군은 신고체계 수립을 위해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한 정보 보유자 및 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불법·피해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생활정보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신고는 서천군청 경제진흥과(☎041-950-4120)와 서천경찰서(☎041-956-0770) 및 금융감독원(☎1332)과 충남도청(☎041-120)에 접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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