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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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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7-13 | 조회 | 500 |
등록일 | 2012-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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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7월 정기분 20억1,037만원 부과, 전년비 5.3%↑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이번 달 31일 납기로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0억1,037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3억1,38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억392만원, 지방교육세 1억9,265만원 등 총 20억1,037만원으로 지난해 19억 847만원 보다 1억190만원 늘어난 5.3%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재산세 5억5,581만원, 건축물분 재산세 14억4,799만원, 선박분 재산세가 657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전년보다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상승(5.1%)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의 증가와 신규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서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 카드납부,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2회 납부가 원칙이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고지하고 있으며,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재산세가 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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