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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시 1% 감면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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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7-31 | 조회 | 607 |
등록일 | 2012-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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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시 1% 감면 혜택
서천군 맑은물사업소가 7월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신청 시 상하수도 요금을 1% 감면한다고 밝혔다. 자동이체신청은 이번 달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8월에 부과하는 요금부터 할인할 계획이다. 요금은 월 부과금액의 1%, 월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존 중수도 시설 뿐만 아니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주어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담당 검침원)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맑은물사업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상하수도 요금 할인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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