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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개문(開門) 냉방영업 위반업소 집중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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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7-31 | 조회 | 465 |
등록일 | 2012-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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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문(開門) 냉방영업 위반업소 집중 점검
위반 시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천군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2012년 하계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문을 열어 놓고 냉방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기업지원담당외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사업장 약 3,0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말까지 개문(開門) 냉방영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 행위는 냉방기 가동상태에서 ▸자동문인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문인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 ▸출입문 철거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다. 위반업소는 최초 적발 시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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