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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불법형질변경 토지 지목정리사업 순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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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10-10 | 조회 | 844 |
등록일 | 2012-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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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법형질변경 토지 지목정리사업 순항
내년까지 불법형질변경 토지 양성화 시행 서천군은 내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 중인 불법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사업이 진척률 41%로 대상 토지 326필지 중 134필지에 대한 정비를 마친 상태라고 9일 밝혔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는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리대상은 ▲농지법(1973.1.1)과 산림법(1961.12.27)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 ▲인·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 미 신청 토지, ▲1988.10.31 이전에 형질변경 된 농지(전, 답)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이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30건에 약 4,028,700원을 감면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지적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및 지적업무의 원스톱민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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