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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강화된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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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담당 | 등록일 | 2005-12-28 | 조회 | 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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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81098&fileSn=0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2)[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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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2005.3.31)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2005.11.1)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및 강화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개정사항
1. 찜질방영업이 목욕장업으로 편입 됨 (법 제2조제1항3호 개정) 2.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신설(법 제3조 제2항) 3. 이미용사 면허 발급시 수수료규정 신설 (법 제19조의2 ) → 신규 5,500원, 재발급 3,000원 4. 시설 및 설비기준 등의 강화․변경에 다른 경과 조치 → 별표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 까지 갖추어야함. → 세탁소에서 작업과정중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외부로 방물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규정됨 ( 다만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문의사항 :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950-4079, 95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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