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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공고(비인면 지성건설(주)-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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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3-02-15 | 조회 | 10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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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3893&fileSn=0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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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읍 고시 제2023-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및 제2항, 제15조(생활배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제2항,「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제3항제1호, 제3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3.02.15. ~ 2023.02.28.(14일간) 다. 공시송달 내역
3. 유의사항 가.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오니 우리읍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빠른 시일 내에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 031-590-4825, Fax 031-590-5439)
2023년 02월 15일 와 부 읍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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